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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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극초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113 | |||||||||||||||||||||||||||||||||||||||||||||||||||||||||||||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나. 목적
2.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학부모 및 각종단체, 독지가에 의한 기부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o 수입계획서 (단위 : 천원)
o 지출계획서 (단위 : 천원)
4. 기타 가. 본 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을 준수함. 나.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반대급부성 성격이 있는 기부금품의 발전기금 회계편입 금지 다. 학교발전기금회계 접수 및 사용내역(결산서) 연 1회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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