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초-11호) 돌봄교실 귀가 안내 및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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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경 | 등록일 | 15.03.04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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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귀가 안내 및 이용서약서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 『초등돌봄교실』에서는 아동들의 지도 및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귀가지도 원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귀가지도 원칙을 참고하시고 귀가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 3월 9일(월)까지 돌봄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안전한 돌봄교실 이용 및 귀가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 귀가 원칙 1. 학생의 개별 귀가시간은 입실 시 제출된 귀가 동의서에 의해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해진 시간 외의 귀가 요구 시에는 학부모의 확인 후에 귀가합니다) 2. 스쿨버스이용 학생이라도 자율귀가를 희망할 경우 학부모님의 동의하에 귀가 조치합니다. (귀가 차량 운행 시, 승, 하차도우미가 동승하고 학생의 교통안전 사전지도를 실시합니다) 3. 학부모님 외에 대리인이 데리러 올 경우에는 학부모님의 사전연락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인이 직접 교실로 데리러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돌봄전담사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합니다. 4.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중에는 교문 밖으로 외출할 수 없으며, 타 기관 교습 후 초등돌봄교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사전 허락 없이 외출하거나, 학원수강을 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 등은 퇴실 조치하여 귀가로 간주합니다.) 5. 수업이나 방과후활동 후 연락 없이 입실하지 않는 경우는 결석으로 간주 귀가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6. 수업 종료 후 귀가 방법과 퇴실시각을 준수하며, 퇴실 이후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7. 학생의 주소, 전화번호 등 학생의 신상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즉시, 돌봄전담사(오수영 선생님 878-3010 햇살누리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4일 생 극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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