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름방학기간 저소득층 아동급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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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혜경 | 등록일 | 19.07.10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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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35조에 따라 여름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신청을 홍보하오니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음성군 아동급식지원 사업개요 가. 신청방법: 대상아동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신청기간: 2019. 7. 8.(월) ~ 7. 15.(월) ※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 다. 지원방법: 음성군지역사랑상품권 배부 라. 지원내용: 1인 1식 제공(1식 4,000원) 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방임 등 긴급한 보호 필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붙임 1. 2019년 여름방학 급식 지원 신청 안내서 1부. 2. 2019년 아동급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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