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생극초 등록일 21.05.13 조회수 334
첨부파일

교통안전 강화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다음글 2021. 학부모 정보교실 특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