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생극초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 |
|
||||
교통안전 강화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
---|---|
다음글 | 2021. 학부모 정보교실 특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