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에 의거, 2018학년도 취학아동 대상은 반드시 지정된 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8학년도 취학 예정 아동 중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아동 2. 신청일시 : 2018년 1월 10일(수) 10:00 - 1월 19일(금) 16:00 (토, 일요일 제외) -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교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3. 신청서 접수 장소 : 교무실(본교 1층 건물 중앙) 4. 구비서류 가. 취학통지서 나. 주 민 등 록 등 본 1부. 다.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1부. (홈페이지 첨부물 또는 교무실 비치) 라. 학부모 소견서 1부. (홈페이지 첨부물 또는 교무실 비치) 마. 취학의무 유예(면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질병, 발육부진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 -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외 거주 학생의 경우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현지학교 취학증명서 각각 1부. 5. 처리절차 가. 신청 : 아동 보호자가 학교에 관련 서류 제출 나. 생극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다.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무실(043-878-3010)로 연락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