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집중단속운영(음성경찰서,9월1일~10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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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호 | 등록일 | 09.09.18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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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집중단속 운영(09. 9.1~10.31) 단속 대상 ◦ 교내외에서 폭력 행사 또는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등 ◦ 폭력서클을 구성, 다른 학생들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등 ◦ 기타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성폭력 포함)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가해학생 처리시 소속 학교장에 통보 -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장에 성명․학년․가해사실 등 통보 및 선도교육 필요시 학교와 경찰의 선도조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실시 가해학생 재비행방지 위한 「사랑의 교실」등 선도교육 실시 ◦ 전문가 참여 결과 ‘저위험군’ 가해학생 등 「사랑의 교실」 연계, 다양화․전문화된 교육 후 송치시 정상참작사유 적극 기재 □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 보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 신분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철저, 보복 등 2차 피해 방지 ◦ 피해학생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하교시간 이후 보호자 등 입회하에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 ◦ 본인(보호자) 희망시 경찰관, 배움터지킴이 등으로 서포터 지정, 보복 위험여부 등에 따라 3~6개월간 서포터 운영 ◦ 초등학생 피해자는 명예경찰소년단원과 1:1 친구맺기 실시, 쉬는시간 및 등․하교시 동행 등 2차 피해 방지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법률 등 지원 ◦ 충북학교․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연계, 상담․법률․치료지원(청주의료원) ⇒www.117.go.kr. ☏ 043) 272-7117, 274-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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