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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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보임 | 등록일 | 09.08.31 | 조회수 | 209 |
가. 신종플루 의심 증상 및 확진 환자 발생시, 진단일 이후부터 7일간 등교중지하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7일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완치 날짜까지 등교중지합니다. 단, 등교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위에 해당되는 경우 학원가기, 경시대회, 캠프, 놀이공원, 공중목욕탕 등 기타 단체 활동 참여를 금지합니다. ※ 당부말씀 : 집에서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알린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참고: 학교에서 손씻고 사용할 개인수건을 가지고 다니도록 해주시고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가능하면 학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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