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생극초등학교운영위원 보궐 선출 및 후보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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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극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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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학부모위원 1명(유치원 1명) 및 지역위원 1명을 보궐 선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의 참여를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 ∙선출인원: 학부모 위원 1명 (생극초병설유 원아 학부모 1명) ∙위원의 임기: 선출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차례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후보등록: 2024. 3. 13. (수) 15:00 까지 (행정실로 입후보자 등록서 제출) ∙선출방법: 재학생 학부모(가구당 1명에게 투표권 부여)의 투표에 의한 직접 선출 ∙선출시기: 2024. 3. 19. (화) 까지 ☞ 지역위원 보궐 선출 안내 ∙선출인원: 지역위원 1명 ∙위원의 임기: 선출시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차례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후보등록: 2024. 3. 13. (수) 15:00 까지 (행정실로 입후보자 등록서 제출)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선출시기: 2024. 3. 29. (금) 까지 ☞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878-880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생 극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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